고수익 미끼 20억원 가로챈 2명 입건

2009.04.28 12:49:11

괴산경찰서는 28일 술 제조회사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53)와 부사장 B씨(53)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사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술이 당뇨병과 관절질환에 특효가 있어 투자하면 35%의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며 C씨(52·여)에게 3천만원을 받는 등 4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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