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시장의 구역, 인정시장의 기준, 상인회 등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점포수 50곳 이상의 인정시장구역 설정 기준, 상인회 설립 근거, 공유지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규정을 정했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