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뇌물 제공 공무원 해임

2007.03.01 06:55:03

충북도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봉렬 전 옥천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 되돌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군 전 모(59) 사무관을 해임했다.

전 사무관은 2005년 4월 자신이 업무를 맡았던 옥천군의 인사 관련 비리 여부에 대해 도가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당시 옥천군수였던 유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되돌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사무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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