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예금자 보호 확대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4년째 5천만 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한도 5년마다 의결토록 규정

2024.06.26 15:49:56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6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국내총생산액(GDP)은 2.7배가량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001년 1인당 5천만 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 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 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 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이슈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엄 의원은 "지난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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