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2009.07.08 10:46:12

옥천군은 쌀 가격 하락으로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소득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200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2008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마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본사업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사업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농업회사법인은 50만㎡까지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사업 신청, 심사 후 고정직불금은 1ha당 농업진흥지역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외 59만7천원으로 12월중 지급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천667농가에 23억3천5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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