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로 각종사업 축소

옥천군 "금강환경청 수질오염 우려 번번이 제동… 주민들 불만"

2009.07.09 11:47:15

옥천군이 관광자원 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대청호 규제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은 천혜의 절경으로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는 대청호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감상할수 있는 대청호주변 쉼터를 조성하려했으나 금강환경청의 반대로 당초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군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263-3번지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올부터 2010년까지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지역이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해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져 입지로 부적격하다는 통보에 따라 군은 추가 협의를 통해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절벽 및 기존정자 주변 안전시설 설치만으로 사업을 축소 추진하도록 조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면적을 5천㎡이하로 축소하고 진입로 수중 목재데크(300m)와 기존정자개축, 구름다리,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뒤 잔여사업비는 재원이 부족한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군북면 이평리와 석호리간 도로확포장과 함께 군도 13호선과 군도 15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3.35㎞, 폭 8m의 이평교 가설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 결과 대청호수질보전을 위한 수변구역의 양호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수자원 보호취지에 맞지 않다는 회신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도 금강유역환경청의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의 협의 끝에 조성키로 하는 등 옥천군이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조차도 규제 적용을 받아 주민불편은 물론 관광지원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한 오염원을 차단을 이유로 관광자원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씨(51·옥천읍)는 "대청호 규제로 공장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대신할 관광자원 개발마저 제한을 받아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은 전무하다"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