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 대청호 수상레저사업 허용 요구

3개안 의결 정부 건의

2009.07.14 12:49:00

금강권역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회장 한용택)는 무동력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동력 수상레저사업의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하고 대청호규제완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 옥천·영동·보은·청원과 충남 금산·대전시 동구와 대덕구, 전북의 무주·진안·장수 등 10개 지자체는 14일 옥천군청회의실에서 정기회를 갖고 대청호 수상레저기구 활용 방안과 4대강 수계법 통합 개정에 대한 현행법률 유지 방안, 권역별 수질보전계획의 지자체별 시행 방안 등 3개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유·도선 사업 등)의 규정을 개정,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유선사업의 허용을 골자로한 '대청호 상수원 특별종합대책 규제완화(안)'을 의결했다.

또 상수원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4대강 수계법 통합법 개정'에 대해 현행 법률보다 규제가 강화된다며 현행법률을 유지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제도'에 대해 3단계권역으로 수립되는 권역을 수질오염총량제도에 의거 지자체별로 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소권역으로 대체할 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댐유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공동화현상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상류지역의 수련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수질개선과 함께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도록 규제완화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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