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파리바게트 건물 거축 신고없이 불법 건축

사거리 인도 점유… 주민 불편 초래

2009.07.15 13:47:06

옥천군 옥천읍 파리바케트사거리에 인도를 점유해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파리바케트건물이 개축하면서 건물을 모두 철거해 불법 신축 논란이 되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파리바케트 건물은 지난 1980년대 소도읍조성을 하면서 사거리 인근의 건물들은 부지를 시멘트 등 대물을 받아 인도를 개설했으나 이 건물은 그당시 인도 개설에 합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를 점유해 왔다.

그러나 파리바케트 건물은 지난 6일부터 개축을 위해 건물 주변 인도에 까지 천막을 치고 경량철골조 공사를 벌여 왔으나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따라 군에서 확인결과 건물을 모두 철거해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곳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인도 양쪽을 모두 점유하면서 통행인구가 많은 사거리부근에서 인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옥천읍 주민들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차도를 넘어서 다니는 모습이 위험천만하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도를 조속히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건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에서는 개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건축신고사항이기때문에 현재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 철거 조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이 건물이 개축이 아닌 산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부지를 매입해 인도 개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