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장연골프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2009.07.29 19:46:34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29일 괴산군이 추진 중인 민간개발방식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A레저(주)가 사업자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괴산군이 부지 맞교환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A레저는 군이 사업 공고할 당시 제시했던 신청자격 가운데 재원조달능력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심사에서 탈락했고 원고에 대한 기초심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만약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군의 선정통보를 행정처분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자 선정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통한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군은 2005년 8월 장연면 오가리에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키 위해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한 이후 괴산관광개발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부지맞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공모에 탈락한 A레저가 공모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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