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외국인 근로자 면허시험 실시

2009.08.18 14:44:08

음성경찰서(서장 연정훈)가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각종교통사고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오는 27일 외국인 근로자 운전면허(원동기) 특별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음성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성지역 내에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4천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국·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미숙으로 면허 취득이 어려워 대부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10개 항목에 적용돼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성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이 빈번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특별시험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기업체 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원서를 대필 작성해 주는 등 시험당일에는 차량을 지원해 응시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인 27일 오전에는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며 오후 2시부터 음성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학과시험을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되며 학과 시험은 구술시험이 가능하고 영어(필리핀), 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경찰서 민원실(872-7000)과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체계적인 교통관리로 외국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주민과 외국인 모두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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