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희망근로상품권 만료 기한 문자서비스

9월30일 전 사용자 통보

2009.08.19 12:44:25

옥천군은 희망근로상품권 만료 기한(지급일로부터 3개월)을 모든 사용자에게 SMS(문자서비스)로 알려줘 안심하고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 사용 촉진정책'을 첫 만료도래 월인 9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6월부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자와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던 상품권을 유통기한 3개월을 넘겨,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 만료일 9월30일 1주일 전부터 사용자와 가맹주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짧고 유통날짜가 적혀 있어도 무심코 흘려 버리기가 쉬워 사용자나 가맹점주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군은 매달 상품권 유통기한 만료일 1주일 전에 알림서비스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실시해 안전성을 홍보하고 가맹점 확보와 안내문 발송 등 상품권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상품권은 1천원, 5천원, 1만원권이며 유통기한은 3개월로 전통시장, 마켓,의류점, 병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성인오락실, 노래연습장, 유흥음식점 ,복권판매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기간(11월) 동안 시중에 유통될 상품권의 액수는 4억2천만원 정도로 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천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