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2009.08.23 15:48:43

음성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1964년 7월18일-1973년 3월23일) 참전유공자 가운데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현행 매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망위로금(20만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등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군에서는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군은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군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조정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참전명예를 기리고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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