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4대강 수계통합법 완화 건의

"공장설립 등 예외규정 신설해야"

2009.08.29 13:22:02

속보=금강권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4대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4대강 수계통합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률안 유지를 건의률했으나 환경부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옥천군이 28일 건의문을 제출했다.(본보 8월3일자 10면)

환경부는 현행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변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수계 통합법을 제정, 지난 7월15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에 상정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 인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옥천군은 대청호 인해 지정돼 있는 수변구역이 더욱확대되는 결과로 피해가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하루전인 7월14일 옥천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10개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를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2일 회신을 통해 "내부검토를 통해 법률안 반영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옥천군은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건의문을 28일 환경부로 발송했다.

군은 건의문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공장을 제외한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예외규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 제2조에 의거 수변구역에 대해 오염물질을 일정 기준이하로 배출토록 하고 일정기간 거주자를 예외로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법률안에 삽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지정에 의거 하수도처리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1년부터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하수도처리구역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친환경 공장 등은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법이 적용되면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져 대청호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85%가 규제 제한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옥천군은 공장입주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 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군관계자는 "건의문대로 예외규정이 반영되지 않을경우 옥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하는(안)으로 지역의 개발제한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행법률 유지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