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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통합법 옥천지역 주민 먹고살길 '막막'

민박사업·공장설립 불가능… 지역경제 침체 불보듯 뻔해

  • 웹출고시간2009.08.02 12:5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부가 4대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4대강 수계통합법 제정안이 옥천지역 공장 설립을 규제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 현행법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수변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수계 통합법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2011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될 경우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청호규제로 인해 묶여 있는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지정에 의거 하수도처리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1년부터는 수변구역에 포함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하수도처리구역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친환경 공장 등은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법이 적용되면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옥천군은 대청호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85%가 규제 제한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공장입주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 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옥천군은 금강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환경청에 현행법률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하는(안)으로 지역의 개발제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현행법률 유지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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