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 완화

2009.08.30 15:58:12

음성군은 도시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 하고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 등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 자연녹지는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의 특례 완화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폐율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도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밖에 녹지 지역에서의 장례식장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편, 군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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