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침수피해 주민 보험금 600배 받아

2009.09.13 14:22:12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민이 풍수해보험금으로 납입액의 600배를 받게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1~15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김모(51)씨가 풍수해보험금으로 455만원을 곧 지급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5월7일 주택 대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보험료 11만8천800원 가운데 7천400원만 납부했고 나머지 11만1400원은 정부가 지원했다.

일반인의 경우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68%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에게는 정부가 94%를 지원한 것이다.

김씨는 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무려 614배나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돼 풍수해보험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됐다.

이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복구비의 30∼35%로 김씨의 경우 100만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일반주민이 풍수해보험에 대해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물은 주택과 온실, 축사 등이며 가입자는 보통 보험료의 61~68%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만 내며 자연재해를 입으면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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