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자녀 2명인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해 주자"

다자녀 기준 3명→2명, 기한 3년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출산율 높은 세종시민 혜택 클 듯…지자체 재정난은 심해져

2021.05.05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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