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일부 상가 앞 빈땅에 시설물 설치 가능

세종시, 2곳 정해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추진
보행 공간 확보 전제 데크·탁자·의자 등 설치 허용
신도시 2곳 등 보전산지 28곳은 준보전산지로 변경

2021.09.15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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