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어떻게 불릴까?

정기예금 연이율 4%대… 3년 이상 5%도

2009.10.15 17:14:40

편집자 주

가을을 맞으면서 벌써 한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해 동안 한일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중 하나가 절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목돈을 늘이지 못했던 부분일 것이다.
1천만원을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얼마나 이자가 늘어날까?
더 늦기 전에 작은 통장하나라도 만들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각 금융권의 이자를 소개한다.

연말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일고 있다. 농협 창구 모습.

◇ 농협

도내에 270여개의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자랑하는 상품은 '큰만족 실세예금'이다.

1천만원을 예치하면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예금은 1억원 미만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며 1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4.8%의 이자가 적용된다.

◇ 신한은행

올해 첫선을 보인 '민트정기예금'은 1년 예치의 경우 연 4.29%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며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36만2천94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38만8천2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예금은 2년을 예치하는 경우 4.59%, 3년을 예치하면 4.90%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용도에 따라 추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5일 현재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1년 약정의 경우 최고 4.6%까지, 2년짜리는 최고 4.8%, 3년짜리는 최고 5.1%까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이율적용은 금리변동성으로 인해 매일 변동될 수 있다.

◇ 우체국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망(2천833개)을 구성하고 있는 우체국은 1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저금하는 경우 1개월을 약정하면 2.1%, 3개월은 3.2%, 6개월은 3.8%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또 약정기간 1년부터는 4%대의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의 경우 4.6%, 2년으로 하면 4.8%, 3년인 경우 가장 높은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이나 장기·골수기증자, 5번 이상 헌혈자, 입양자 등에게는 연0.4%의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 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과 옥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성저축은행은 연 4.6%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하나로저축은행은 연이율 4.8%, 대명저축은행은 4.32%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청주지역 새마을금고는 대부분 기간에 관계없이 4.5~4.6%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4.3%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반면 서청주새마을금고는 1년을 예치하면 4.5%, 2년을 예치하면 4.8%, 3년은 5%의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운신새마을금고는 1년을 맡기는 경우 4.5%, 2년은 5%. 3년은 5.5%를 적용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조광피혁새마을금고는 1년을 약정하면 4.5%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2년 이상인 경우부터는 4.7%를 적용한다.

조은새마을금고는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하면 4.41%의 금리를 적용해 다른 새마을금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년 동안 약정하면 4.7%, 3년을 약정하면 5%의 금리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청주새마을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4.99%, 2년짜리는 5.05%, 3년짜리는 5.5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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