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2009.10.20 12:00:01

옥천군은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방치차량의 증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2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및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무단 방치 및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함은 물론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제정리 중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1개반 4명)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HID(가스 방전식 등화) 램프 임의 설치 ▲밴형자동차의 화물칸을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화물실 격벽 제거, 소음기 임의 변경 등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규정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장착, 철제범퍼 부착, 엔진 후드업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등록번호판 규정위반 차량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 등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개조를 해 준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1차 30일 또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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