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규제 완화 요구

주민들 "수질보전·산지관리법 이중 제한… 재산권 침해"

2009.10.20 12:00:50

옥천군 주민들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등으로 인해 이중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특히 옥천지역은 수질보전 규제와 함께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귀농인들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이 과도한 행위규제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고시에 의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당해 신청일 6월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농어민 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거주이전 및 주거형태의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지 거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차명 등에 의한 건축행위로 규제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과도한 제한에 묶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거주여부를 일정기간 단위로 사후 확인해 이행여부를 확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야 한는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규제를 교묘한 편법 행위로 단독주택의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귀농을 원하는 타지역의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역효과마져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옥천군 전체 면적의 84%가 수질대책보전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체 면적의 56%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이중적인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취락지구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옥천군은 21일 충북도에서 열리는 권익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와 산지관리법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희망자가 늘고 있으나 옥천군의 경우 규제가 과도해 사실상 귀농인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인구유입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