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연말정산 미리 챙기면 목돈 된다

1인당 공제액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장마저축·펀드 연내 가입해야 혜택

2009.11.05 15:57:56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월급만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으로 변화가 많은 만큼 또 하나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비결이다.

또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춘 소비생활로 절세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연말 정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만큼 우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바뀐 제도부터 살펴보자.

반가운 소식은 인원수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무려 50%가 인상된 점이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도 50%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것이 있는 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에 모친이 포함된 경우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져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다. 부친의 경우는 60세로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도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기본공제 대상자 65세~69세의 경우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어졌으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추가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게 됐다.

아이들을 둔 직장인 부모라면 어느 항목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일 것이다. 다행히 이 부분은 소득공제혜택이 대폭 늘어나 기쁜 마음으로 변화된 제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제 대상도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과 함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영수증은 필히 잘 챙겨둬야 연말정산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도가 없어졌다. 반면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될 경우 국세청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련 세액공제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은 올해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상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이나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의 경우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은행의 생계형 저축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은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각각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합쳐 3천만원까지로 세제 혜택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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