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 1천671필지 결정·공시

2009.11.01 14:15:36

단양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천671필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www.dy21.net)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420-327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열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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