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署, 화약고서 담배 피운 업주 입건

2009.11.04 14:57:11

단양경찰서는 4일 화약류 저장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A(69)씨를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자신이 경영하는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화약저장시설 내 폭약저장소와 화약적재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다.

A씨의 이 같은 흡연사실은 한 주민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A씨는 "흡연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화약저장시설에는 폭약 10여t이 상시 저장돼 있다" 며 "폭발할 경우 반경 수백미터 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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