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 억대 보조금 부당수령 주민 입건

2009.11.10 11:37:31

단양경찰서는 10일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새마을지도자 A(47)씨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B(32)씨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은 양도 및 교환을 할 수 없음에도 과거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또 다른 국가보조사업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으로 산 토지의 소유권을 마을 영농법인 앞으로 이전해 영농법인이 땅을 취득한 후 제공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올해 8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또 다시 A씨에게 보조금 8천72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마을 땅으로 보조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시행한 거라 잘못이 없다"고 밝혔으며 B씨는 "A씨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보조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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