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양군수 고발사건 재정신청 제기

2009.11.10 15:34:01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재정신청 이유서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주체를 군수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사업비라는 이유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며 "그러나 군수의 통할대표권과 사무관리 집행권에 따라 적성대교 준공식에서의 식사제공 행위는 군수의 기부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제천지청으로부터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인용할 경우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한 선관위는 지난 5월 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벌인 제천지청은 8월 19일 "식사제공 기부행위의 주체를 군수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선관위의 항고로 사건을 재검토한 대전고검도 지난 3일 "제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식사메뉴와 제공인원 논의를 위한 적성대교 준공식 뒷풀이 행사 회의에 군 공무원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가 행사 세부계획에 결재를 하는 등 적극 개입했다" 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됐고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재를 했다는 점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재정신청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선관위)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준기소절차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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