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하이패스 이대로 안된다 - 바람직한 운용방법 없는가

"강제성 있는 장치 마련해야"

2009.11.23 18:14:31

미국의 워싱턴DC 고속도로에 설치된 자동 정산시스템 E-Z pass. 진입하는 차량속도를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해 과속 진입을 예방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도공이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스시스템은 과속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미흡과 사후 조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도공은 하이패스 차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이패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하이패스 차로 30km 준수'라는 음성메시지를 하이패스 차로 입구에 설치된 VMS(Voice Mailing System : 음성처리시스템)를 통해 알려왔다.

또 '제한속도 30km'라는 문구를 LED(Light Emitting Diode : 발광다이오드)를 통해 안내하고 하이패스 차로 입구 노면에 '하이패스 30'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공의 노력을 비웃듯 운전자들은 과속으로 하이패스 감지시스템을 통과하고 있으며 전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이패스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은 속도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하이패스 시스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 감지 장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속 30km 이상으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지속적인 경고방송과 안내, 차단기 작동 등을 통해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빠른 기간 내에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고 과속감지카메라를 설치해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차량속도 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자신의 속도를 인지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톨게이트마다 설치해 차량들이 과속으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차단기 작동시 과속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진입 차량 간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차단기 작동보다 차량번호를 인식해 고속도로 이용 후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공단 송봉근 교수는 "근본적으로 노면에 요철을 설치하거나 그루빙(노면을 도로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홈을 파서 과속을 방지하는 작업)을 해 과속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톨게이트의 일반차로에는 그루빙을 해놓고 하이패스 차로에는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톨게이트에서 과속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과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과 비슷한 속도를 낼 때까지 합류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류지점을 현재보다 100m 이상 늘이고 그 이전에 합류를 할 수 없도록 도로를 개선하거나 하이패스시스템 통과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줄여 일반도로를 통과한 차량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공은 하이패스 통과방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이 차단기가 내려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재 설치된 5W 짜리 4개를 50W 짜리 2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급정차로 인한 후속차령의 추돌을 막기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 입구의 VMS에 선행차량의 급정차를 알리는 자동문안을 표출하고 경광등을 설치해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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