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기적 발상의 청주시 조례

청주지역에 본사 둔 경우 규제 불가
개인운영 중형급 슈퍼마켓도 제외

2009.11.30 19:09:50

편집자 주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롯데마트 해운대점이 SSM(Super Supermarket)으로 전환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영세상점을 위협, 생존경쟁을 위한 사투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SSM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나 지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만든 SSM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10일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SSM의 수는 지난 2005년 273개에서 올해는 699개로 156%나 증가했으며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05년 2조2천억에서 올해는 3조3천억으로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SSM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소위 동네 구멍가게인 소규모 슈퍼마켓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 SSM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SSM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며 거리로 나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SSM의 출점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SSM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등 SSM 출점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어서 중소상인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지난 7월 중·대형할인매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꾀하기 위해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를 제정했으나 SSM의 정의를 잘못 내려 이기적인 조례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에서 SSM을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표현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을 '외지에 본사를 두고 청주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천㎡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라고 정의했다.

이 조례내용 중 '외지에 본사를 두고'라고 명시한 것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위를 정한 것처럼 보이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청주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할인매장이 중형급 할인매장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SSM을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표현한 것도 대기업에서 전국 여러 곳에 3천㎡ 미만의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놓고 정의했으나 개인이 여러 개의 중형급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 특정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농협청주농수산물물류센터에서는 자신들의 SSM인 산남점 개점과 관련,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자 이 조례를 근거로 "청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SSM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된 용어 등에 대한 관련법 내용이 없어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 조례는 중대형할인매장의 출점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미 개점한 할인매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관한 것을 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조례를 발의한 박용현 의원은 "지난 6월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토론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외지에 본사를 둔 할인매장의 입점을 막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규정했다"며 "당초 취지는 SSM이 지역에 와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등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 지역 상권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지에 본사를 둔'이라는 표현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서 오해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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