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어떻게 할 것인가 - 끌려다니는 충북도

도내 SSM 7곳 사업일시정지권고 조치
중재역할에만 그쳐… 상위법 개정

2009.12.07 18:32:52

SSM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네 슈퍼 등 중소상인들의 아우성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생존위기를 당하고 있는 중소 상인들은 대기업들이 대형할인매장을 만들어 지역상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SSM을 만들어 동네 상권마저 말살하려 한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이들과 가세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SSM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법적 규제조항이 없어 시민단체와 중소상인, SSM 사이에서 끌려 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15일 CS유통 봉명점과 강서점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한데 이어 16일에도 CS유통 복대점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홈플러스 개신2호점·복대점·용암점, CS유통 복대점 등에도 같은 결정을내렸다.

충북도는 또 11월12일에는 GS마트 사창점에 대해서도 사업일시정지권고 결정을 내리는 등 총 7개의 SSM에 같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은 모두 인근 상인과의 중재역할을 위한 것일 뿐 일체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SSM측이 반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시민단체 등의 연이은 입장표명과 강한 행동표명에 압박을 받은 충북도가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SSM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의견서와 함께 그 결과를 도에 보내도록 돼 있으며 도에서는 인근 상인들과 SSM 관계자를 불러 중재를 하도록 돼있다.

이 절차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으로 다시 이관, 이곳에서 권고나 중재를 하도록 돼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조항은 일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일시정지권고 결정을 하기 전인 지난 7월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입점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지에 본사를 두고'라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상급기관으로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 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가 처음 충북도에 보냈던 입법예고안에는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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