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수 운명 10일 결정

오전 10시 대법 선고공판

2009.12.09 18:44:44

김재욱 청원군수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군수는 지난 9월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 기각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된다.

김군수는 지난 해 9-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 가량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청원군은 이종윤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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