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만족도 90% 넘어

다양한 정보 수록, 무료이용 가능

2009.12.13 17:50:30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이 납세자에게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법령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11만 건, 조세법령 8만 건, 각종 서식 7만 건, 심사결정문과 심판결정문 각 2만 건, 법원판결문 1만 건, 기본 통칙 3천 건 등 총 31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별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시스템 운영자인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을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까지 갖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는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돼 있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용자의 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

1일 평균이용실적도 2007년 1만3천141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4천357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벌써 1만7천168건의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지난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억울한 과세를 예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는 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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