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편법신고, 끝까지 찾아낸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2009.12.17 13:26:05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10년 전 구입한 달성군의 농지 5필지를 지난해 4월 도시계획에 의해 10억원을 받고 대구시에 수용되면서 8년간 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해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벌인 결과 조카에게 위탁 영농하고 정씨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구시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정씨에게 총 1억7천2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 양도세 탈루를 방지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천500명의 명단을 수집·DB구축해 농지를 양도하고도 감면 신고한 2천500명에 대해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해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등 약 351만여명의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에 대한 DB를 구축해 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 중 실제거주하지 않은 4명에게 2억4천500여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수 판정'에 중요한 요소여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40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천여건에 이르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변동내용을 DB화 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로 구축하고, 직접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예정이다.

적법한 재개발·재건축조합원입주권 보유자 판단을 위해서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해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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