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도내 최초… 조례 제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2009.12.21 10:27:57

청원군은 내년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민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군정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인센티브는 누적 포인트 최저 30점 1만원(문화상품권)을 기준으로 해서 40점 2만원, 50점 3만원 등 포인트가 10점씩 올라갈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최고 포인트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포인트제 운영주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이고 포인트에 대한 이월은 안 되며 당해연도 누적 포인트가 30점 미만일 때는 자동 소멸된다.

누적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소멸시효 기한을 적용해서 당해년도 포인트 합산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청원군은 현재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1천500만원을 들여 포인트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주민참여 창구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하며 제안내용에 따라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며 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음해나 비방성 내용 등은 포인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정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자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군정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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