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사, 미소금융 '1호 회원'

충북·청주지점 첫 번째 가입… 소외계층 돕기 '앞장'

2009.12.21 19:38:28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사)미소금융 충북·청주지점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정 지사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된 (사)미소금융충북·청주지점에 첫 번째로 특별회원에 가입했다.

정 지사가 동참한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내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민간차원의 자활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출지원대상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계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가 주 지원대상이며 일반 저신용층, 신용회복지원 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인 자, 무점포영세상인, 영세사업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4.5% 이내로 하며 수혜자의 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상품별로 차등화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1년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품성있는 고규모 프랜차이즈업체를 발굴, 창업희망자에게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 주어지며 이자율은 4.5% 이내이다.

사업자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도 프랜차이즈 창업대출과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진다.

사업자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과 생계형 차량이나 비품집기구입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대출은 1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6개월 거치 5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에는 4.5% 이내가 적용된다.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품, 생계형 차량, 비품, 집기구입 등을 위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동안에는 무이자, 상환기간에는 2.0% 이내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편 MB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소(美少)금융은 지난 9월 미소금융재단의 출범에 이어 이달 28일 충북·청주지점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개점하는 등 전국에서 11개 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초대회장은 박노성 전 충북도교육위원이 맡게 됐다.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