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기 전 재테크 포인트 점검하자

연금보험·장마저축 등 연내 가입해야 이득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 유력… 전략 마련

2009.12.23 19:03:37

편집자 주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어느덧 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살찌우기 위해 그 동안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왔던 이들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 할 재테크 포인트와 변화가 예상되는 금융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 수령액 축소

먼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금융상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내년 이후 산정 기준이 바뀌거나 세제 혜택이 없어질 상품이 있다면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평생 나오는 상품이다.

12월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 기준인 경험생명표가 바뀐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내년에 종신형 연금보험에 든다면 올해 가입자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액이 평균 5∼10% 적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제6회 경험생명표를 도입하면서 이달 초부터 '질병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달 말부터는 '연금보험'을 손볼 예정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암보험'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큰 편이며, '연금보험'은 이달 말부터 최소 5%에서 최대 12%정도의 수령액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만 팔고 있고 경험생명표를 미리 바꾸고 보험료를 올린 곳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장마저축 올해 가입해야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도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고객 확보를 위해 금리를 높이는 등 판촉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0.6%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또는 펀드는 올해까지 가입한 이들에 한해 2012년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연소득이 8천800만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여야 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연간 750만원을 납부하면 이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또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한다. 최근 은행들이 기본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가입할 적기다. 다만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통해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인 만큼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 어디서든 통장이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장기주식형펀드 올해 들어야 배당이익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채권형펀드도 올해까지 가입해야 배당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3년 동안 소득공제, 배당에 대한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1년차는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가 공제된다.

장기회사채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며 일시에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거치해 3년 이상 유지하면 3년 동안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된다.

올해로 저율(5.5%)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는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펀드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안 된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할 만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생계형 저축과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중복 혜택을 내년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이 1.4%(농어촌특별세)에 불과하다. 생계형 저축과 예탁금을 합해 1인당 6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재테크 전략도 준비해야 할 때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주문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따라서 고수익 기회를 엿보면서 언제든지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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