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접수

오는 15일까지, 품목에 따라 10~60% 차등지원

2010.01.03 19:45: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는 오는 15일까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2010년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비 지원사업 등이며 이중 포장재비지원사업은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개별 생산농가,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10~6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곡류(잡곡류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과 표준규격출하율이 90% 이상인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고추·홍고추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해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실시할 경우 공동선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된다.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이 사들인 농산물을 공동선별하는 경우에는 20%, 생산자로부터 공동선별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50%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비파괴 당도측정기에 의한 당도선별시 30%를 가산, 공동선별비용의 20~80%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비 지원사업은 결구배추ㆍ무 생산자 또는 산지유통인이 공영도매시장에 배추ㆍ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등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농산물공판장, 민영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제작비용의 20%를 지원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2010년도에는 산지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사업별로 사업신청액이 30만원 미만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관원 시군 출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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