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손권 교환액 늘었다

전년보다 7.6% ↑… 세탁·약품 훼손 가장 많아

2010.01.14 19:47:24

청주시에 사는 주부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전자레인지 안쪽에 넣어두고 외출한 사이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간식을 데워 먹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지폐가 타버렸다.

난감해 하던 A씨는 불에 타버린 돈을 교환하기 위해 한은 충북본부를 방문, 다행히 돈의 원형이 그대로 잘 유지돼 전액을 교환받았다.

또 충주에 사는 B씨는 60만원을 집에 보관하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A씨와 마찬가지로 한은 충북본부에 이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은 충북본부에서는 지폐를 확인한 결과 탄 지폐를 분리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탄 부분이 많이 부서져 50만5천원만 교환해줬다.

이처럼 지난해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관리부주의나 화재, 오염 등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바꿔준 실적은 총 298건이며 금액으로는 4천633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오세만)가 밝힌 14일 '2009년 중 충북지역 소손권(燒損券) 교환 현황'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소손권 교환실적은 2008년에 비해 교환건수는 21건(7.6%)이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1천190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1건당 평균 교환금액도 1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3만1천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4천159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951만5천원(29.7)가 증가했으며 5천원권은 11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9만8천원(20.3%), 1천원권은 211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74만6천원(5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인 5만원권은 145만원 상당의 소손권을 교환했다.

지난해 소손권이 발생한 사유로는 '세탁이나 약품에 의한 탈색 또는 훼손'이 2천944만원으로 전체 소손권의 6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불에 타서 교환한 경우는 1천121만1천원(24.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탁이나 약품에 의한 탈색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소손권은 전년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도내 제지공장에서 폐지재생을 위해 약품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돈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높아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판 밑이나 창고 등에 숨겨 보관하다가 곰팡이나 습기로 인해 부패돼 교환한 금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56.9%(390만7천원)나 감소했다.

소손된 은행권을 교환해주는 기준은 앞 뒷면이 모두 갖추고 있고 남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전액 교환해주고 5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주도록 돼있다. 주화의 경우에는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만 제외하고 액면금액대로 교환해준다.

화재 등으로 인해 불에 탄 경우에는 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교환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불에 탄 부분을 털어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지갑이나 상자 등 보관용기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도 용기 채로 운반해야 한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큰 금액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을 장판 밑이나 땅 속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세탁기·전자레인지 등과 같이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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