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반대 유인물 돌린 공무원 입건

2010.01.28 16:43:52

음성경찰서는 28일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유인물 수만 부를 신문에 끼워 배포한 통합공무원노조 지부장 A씨(49·6급)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10일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유인물 1만9천여부를 신문에 간지로 끼워 배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로부터 이 같은 유인물을 수령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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