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농촌 주거환경 정비

빈집·노후주택에 20억3천500만원 투입

2010.02.03 10:46:10

청원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청원군은 3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주택개량 정비사업 50동과 농촌 빈집정비사업 70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과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건축 할 수 있는 규모는 주택개량이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고 주택정비는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3%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정비) 사업은 총 50동에 20억원을 투입하며 빈집정비사업은 70동에 3500만원을 투입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정비)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개발담당 및 산업담당)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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