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자동차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가능

2010.02.15 13:06:12

청원군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 처리와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6일부터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관리법(검사지연, 등록위반, 안전기준위반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 미가입) 위반 과태료 및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차고지외 밤샘주차, 상호미표시 등)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자동수납 처리되는 것으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 연중 24시간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납부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계좌 납부방법은 기존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 후 입금확인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처리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 돼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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