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과일받고 60만원 과태료

청원지역 유권자 3명

2010.02.16 14:34:30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가족으로부터 배 상자를 받은 청원군 주민 3명에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됐다.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동규)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가족으로부터 2만 원짜리 배 한 상자씩을 제공받은 3명에게 각각 과태료 6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원군 선관위는 지난 추석명절을 전후해 청원군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친형 A씨가 지역 주민들을 호별 방문해 자신의 동생이 군 의원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주민 3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배 한 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최근 청주지검으로부터 기소 통지를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배 상자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 물품 가액의 30배인 6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준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 받은 액수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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