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지방선거 업무 추진 위해

2010.02.22 10:39:18

청원군은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6.2 지방선거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으로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와의 불일치자 정정,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등이다.

추진절차는 각 읍면에서 담당공무원과 이장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수조사용 세대명부를 리별로 출력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신고 사항이 상이한 자는 사실조사서를 출력, 개별조사에 들어가는 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3.25-4.13)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직권조치 및 정리(4.14-4.20)는 기간내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며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2012년 도로명 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적도상 지번에 없는 임의의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가 된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되며 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에 의한 직권조치 대상이 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는다.

/ 홍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