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이달부터 전액 지원

2010.03.01 19:47:41

청원군은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달부터 청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아동에게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청원군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 보육료를 저소득아동의 법정 보육료 차액과 일반아동에게 50%를 지원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유치원아동을 포함한 일반아동에게도 전액 100%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1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청원군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하는 셋째이상 자녀 중 0세부터 만 5세 아동이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보육료(유아학비)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셋째이상 자녀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군은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셋째이상 아동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유치원 교육비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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