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2010.03.02 11:08:59

청원군은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미지급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서면신청을 받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해 2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해 337.61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금융채무 불이행, 통장에 대한 압류 등으로 화물복지카드(거래카드 제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자가 주유소 이용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신청이 인정된다.

신청방법은 유가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원군청 경제과나 해당 화물 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청원군은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개별적으로 보냈으며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과 유류보조금 신청서식을 청원군 홈페이지(전자민원, 민원안내, 부서별 민원서식 494번)에 게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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