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13여개소 적발

2010.03.04 11:34:02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이하 특사경)은 민족 최대의 설과 대보름을 맞아 지난달 19부터 28일까지 10일간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민생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테마단속을 펼쳐 육우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로 판매한 L정육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축산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K목장과 지정폐기물을 위법으로 무단처리 한 업소 2개소를 환경보호법으로 적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다중음식업소 P음식점, O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설 성수식품을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장을 개설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개소, 이외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식품을 판매한 업소 4개소 등 13여개소를 적발 수사 중으로 위법사항은 형사처벌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5개 분야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아산/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