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액재배농가 10억원 지원

2010.03.07 12:52:31

충남도가 올해 연작장해를 비롯해 병해충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를 신규 지원한다.

양액재배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충남도가 최근 소비성향에 맞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충남 원예를 명품화 한다는 계획 아래 도내 2,000㎡이상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9개 시·군에 총 10억원(도비1억5천만, 시군비3억5천만, 자담 5천만)의 재원으로 2,000㎡에 3,120만원을 투입해 과채류 주산단지나 시·군 공동브랜드 출하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 양약제조기 및 양액(고설) 재배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대상농가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3년 이내 인증경력), 2순위 GAP인증농가, 3순위 일반농가로

특히, 전년도 말까지 인증 받은 저농약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해 줘 2015년(유효기간) 이내에 무농약으로 전환 등록할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0년부터 신규 저농약 인증 폐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으로 인식돼 왔던 연작장해를 비롯해 병해충 오염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道內 양액재배시설 설치현황은 57㏊(시설채소면적의 0.8%)이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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