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농관원, 4일 명예감시원 정기교육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 단속, 명예감시원

2010.03.07 13:27:4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는 4일, 아산농관원 회의실에서 아산시 관내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의 농식품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신고 능력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생산자단체(한농연) 23명,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 25명, 기타 4명, 총 52명의 명예감시원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감시·신고요령 등 이론교육과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한 원산지 알아맞추기 퀴즈도 실시해 시상하는 등 교육의 성과도 높였다.

농산물명예감시원제도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민간인 전문 인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명예감시원은 약 24천명('09.12기준)에 이르며, 농산물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 및 감시·신고, 지도·홍보 등 민간감시주체로서의 활동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기동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음식점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등 단속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신고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예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원산지감시단」이 오는 3월 10일부터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감시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해 아산농관원의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은 총 24건을 신고하여 그 중 형사입건 3건, 미표시 8건을 적발하여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산농관원 황인석 소장은 인사말에서 명예감시원의 그 동안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명예감시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 활동을 전개해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데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번 명예감시원 교육을 통해 감시·신고활동이 활성화되면 농축산물 부정유통이 점차 감소되고,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에게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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