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근해어선 감척사업자 입찰로 결정

폐업지원금 보상기준의 최대 80%
중도 포기시 감정평가 수수료 반 부담

2010.03.09 10:07:05

충남도가 근해어업 감척사업자를 입찰제를 통해 결정한다.

도는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자망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등 17개 업종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올해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그 동안 감척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희망하는 해당 어선의 선령, 소유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전국 입찰제를 통해서 사업 참여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 참여는 해당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폐업지원금 보상기준 금액(기초가격이라 함)의 최대 80%까지로, 최저 보상금을 적어낸 어업인을 우선 잠정 감척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허가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비롯하여 어선 및 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가 신청자격은 감척사업시행 기준일(2010.1.30)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은 업종에 관계없이 6년이 경과한 어선이 해당된다.

또한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60일 미만)한 어선도 감척사업을 희망할 때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받는다면 참여할 수 있고 어선 현대화 매입어선도 같은 조건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그동안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무책임한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사업자 선정 후 포기하면 향후 3년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토록 했다.

도는 금년부터 새로 바뀐 입찰시행과 관련 대상 업종의 톤급별 기초금액과 입찰 유의서 등 사업 입찰공고 안내문을 연안 시·군과 수협에 안내하고 오늘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시·군을 통해서 입찰등록을 받는다.

입찰과 관련, 입찰유의서 등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道 수산과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道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게재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며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95년부터 감척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연근해어선 975척에 713억21백만원을 투자 감척하여 서해연안의 수산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