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스티커 부착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로 사유재산권 보호

2010.03.11 11:00:58

연기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등록된 중개사무소임을 확인하는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3월 중 부착된다.

이번에 부착되는 중개사무소 스티커는 중개사무소 폐업 시 간판철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폐업 후에도 영업하는 무등록업소나 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를 외부간판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웠던 사항에 대하여, 연기군에 등록된 업소임을 확인하는 문구와 등록번호를 삽입하여 스티커를 제작, 업소 정문에 부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등록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무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폐업 시에는 군에서 직접 스티커를 회수하여 무등록업소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그동안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던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하며, 보증 미설정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 만료 시 반드시 만료일 이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 시에는 거래당사자(중개사무소 중개 시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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