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제도에서의 진정한 상도(商道)란?

2010.03.25 15:31:23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몇 년 전 재미있게 보았던 한 드라마가 문득 기억난다.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이자 무역상으로 당시 모든 상인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순조 때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라는 드라마다. 특히 중국 인삼 무역상들이 조선 인삼을 헐값에 구매하기 위해 담합을 하여 가격 인하를 조장하였는데 당당히 그들 앞에서 자신의 피 같은 인삼을 태워버려 결국 더욱 비싼 값에 팔았던 그의 역설적이고 놀라운 상술이 이미지처럼 매우 인상 깊게 기억되었다.

미천한 장돌뱅이에서 고위 관직에 오른 임상옥, 그는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財上平如水)"며 말년에 불우 이웃에 모든 재산을 환원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물도 그렇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상도의 의미였다. 그렇다면 현실을 어떨까· 현실세계의 돈은 물처럼 골고루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에도 중국 인삼 상인과 같은 담합이나,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역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상도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할까· 진정한 상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공급자와 수요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관계에 있어 한 쪽에게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익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약자, 기업 규모로 보자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청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토록 해, 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을 막고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 자재를 일괄 구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지금까지 관행화된 일괄 발주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즉, 시급한 재난 관련 공사나,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와 같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고, 공사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직접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반드시 충북중기청장과 협의를 거쳐야만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구매 제도를 보다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금년 직접구매 실적은 작년 6조원보다 30%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중기청 공공구매담당자가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205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내에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두어 자체 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자율적으로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집단의 진정한 페어플레이가 정착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익 배분의 공정성도 제고되어, 현대에서의 진정한 상도(商道) 역시 점차 뿌리내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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